트루인베스트먼트

이용약관

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시행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트루인베스트먼트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투자정보 서비스 ‘뻐꾸기 주식’ 앱과 관련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①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서,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정보를 제공합니다.

② 회사는 개별 회원의 투자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③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,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제3조 (회원 가입)

① 회원 가입은 카카오 · 구글 ·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,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②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③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이용)

① 서비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방과 회원 전용 방으로 나뉩니다.

② 회원 전용 방의 콘텐츠는 해당 방의 이용 권한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며, 그 밖의 회원에게는 가려진 상태로 표시됩니다.

③ 회원은 콘텐츠 열람과 공감 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게시물 작성이나 회원 간 메시지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④ 회사는 서비스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회원 전용 콘텐츠의 이용 권한)

① 앱은 무료로 제공되며, 앱 안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.

② 회원 전용 방의 이용 권한은 회사가 운영하거나 제휴한 별도의 판매처에서 구매한 이용권에 따라 부여되며,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용권의 요금 · 결제 · 해지 · 환불은 이용권을 구매한 판매처의 약관과 정책에 따릅니다.

④ 이용권 기간이 끝나면 회원 전용 콘텐츠 열람이 중단되며, 기간 중 열람하던 콘텐츠도 다시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(알림)

① 회사는 새 글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알림을 앱 알림으로 보낼 수 있으며, 회원은 앱 설정에서 끌 수 있습니다.

② 서비스 · 이벤트 · 혜택 등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내며, 회원은 언제든지 앱의 알림 설정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콘텐츠의 저작권)

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콘텐츠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무단 복제 · 배포 · 전송 · 캡처 공유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회사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앱 화면의 캡처 · 녹화를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위반 시 이용이 제한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제8조 (투자 책임)

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정보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(이용 제한)

다음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·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1. 콘텐츠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포한 경우

2. 계정을 타인과 공유한 경우

3.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

제10조 (회원 탈퇴)

① 회원은 앱의 마이페이지 → 계정 → 회원 탈퇴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.

② 탈퇴하더라도 별도 판매처에서 구매한 이용권의 정기 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, 구매한 판매처에서 해지해야 합니다.

제11조 (약관의 변경)
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 중요한 변경은 앱에서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문의 및 분쟁 해결)

① 서비스 이용 문의는 app@trueinvestment.co.kr 로 받습니다.

②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